국비·지방비 매칭 比 불합리… 손질 시급

세종시청사 / 중부매일DB
세종시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기초·광역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어느덧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폐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단층제로 인한 업무수행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도, 읍·면·동 업무는 주민등록 관련 사무와 주민생활지원(복지) 등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본청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 의식을 높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세종시가 2018년 8월 조치원읍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처음 시범 도입한 이후, 2020년 시행지역을 20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했으나 시정4기 이를 전면 폐지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주민자치제의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지면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된 것과 달리,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세종시가 이를 폐지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읍·면·동장 임용방식을 '시민추천제'에서 '내부공모심사제'로 개선하면서 시민보다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우선했다는 평가에 기인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자주 접하는 공직자를 추천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으로 손꼽혀왔고, 일반행정직은 물론 세무·토목·지적·전산·농업·복지·환경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시책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단층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제도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단층제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수가 오히려 많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특히 단층제는 수년간 정부의 보통교부세 누락(최대 1조원 대)과 국비·지방 매칭 비율 불합리 구조도 가져와 '국가균형발전 도시'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세종시는 무늬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로서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시-제주도 자치권 비교표. /세종시
세종시-제주도 자치권 비교표.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 재정의 기반이 되는 재원으로, 지자체 인구와 공무원 수, 면적 등을 적용한 정부의 산정방식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 965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3%인 1조7천494억원을 교부받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다. 광역과 기초 행정을 함께 처리하는 단층제 구조의 난맥상이 교부세 산정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 세종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소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정지출 규모의 불합리성과 산정 방식 기준이 되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모두 중층 행정체계 기반으로 설계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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