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주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허가·인가·승인 사업은 주변경관을 고려해 추진하고 불가피한 개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주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정한 충주시 경관조례를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최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충주시장은 체계적 경관의 보전과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경관을 해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또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사업자는 주변경관을 충분히 고려해 개발행위를 하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경관 저해 건축물 판정 등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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