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신종 마약 크라톰을 판매하다 충북경찰에 붙잡힌 태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월 20일 5면 보도>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B(27·여)씨에게 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마약 크라톰을 밀수입해 판매하기로 공모한 A씨와 B씨는 올해 1월 26일 국제우편을 통해 12.5㎏ 상당의 크라톰(티백 4박스, 1만포)을 받았다. 밀수입한 크라톰 티백 1포의 단가는 490원이다.

이후 이들은 SNS 등을 통해 크라톰 1포당 1천원 안팎의 금액으로 판매했다. 3개월여 동안 판매한 크라톰 티백은 740개(88만5천원)다.

다행히 A씨와 B씨의 범죄는 범행 초기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적발됐다. 첩보를 통해 크라톰 판매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3개월여 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크라톰 10㎏(8천40포)도 압수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크라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판매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태국에서는 크라톰이 하법화 된 사정 등을 볼 때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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