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걸려도 보상책 없어 영업… 신고 안해 방역 구멍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일같이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집계에 허수(虛數)가 많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때는 "열나고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했던 정부 정책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잇단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유행성 감기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보건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여 동안 매출 감소와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탓에 더 이상 가게 문을 닫고 편안히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에서 구입한 진단키트를 통해 확진 사실을 알고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54·여)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일주일 이상 상점 문을 닫을 수가 없어 가슴을 졸이며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에 걸리고도 쉬쉬하며 어쩔 수 없이 남몰래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장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있는 것은 종전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책이 거의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종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100만원을 웃도는 생활지원비를 주고, 직장인의 경우 정부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코로나에 감염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4인 가족의 경우 소득기준 512만1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8만7천618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도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고작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영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시의 경우 3일 현재 신규 확진자 11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4천620명으로 늘어났다. 세종시 인구가 38만6천800여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대전시도 이날 0시 기준 시 인구의 49.8%인 71만9천70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물전을 운영하는 박모(58)씨는 "이미 받아놓은 어패류가 워낙 많아 일주일 넘게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어 코로나에 걸리고도 영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혼자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가게를 지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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