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 최하위권…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 의무화·내실화해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지난 4년간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서 실시하는 연간 교육 실적이 부진했고,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경우 교육회수가 천양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거나 교육 방식을 바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하혜영 행정안전팀 팀장·임준배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17개 광역의회의 4년간 직무 관련 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임기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광역의회에서 실시된 직무 관련 교육에 참여한 횟수를 보면, 의원은 1인당 연간 1.10회, 직원은 연간 0.58회에 그쳤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훈련 실적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충청권 광역의원의 연간 평균 교육 횟수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 0.68회, 충북 0.73회로 전국 평균(1.10회)을 밑돌며 17개 광역의회 중 각각 15위와 14위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연평균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4.27회)으로, 전체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이어 세종이 1.83회에 전국 2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는 2021년 한해에만 교육연수를 28회 실시했다.

충남도의회는 2019년 2월 '충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의원 교육연수의 근거를 정비하고, 의장이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기간 광역의회 직원 1인당 연평균 교육회수는 ▷충남 2.52회(전국 1위) ▷세종 1.14회(2위) ▷대전 0.49회(8위) ▷충북 0.37회(10위)순으로 대전과 충북은 전국 평균(0.58회)에 못 미쳤다.

보고서는 지방행정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지방의회도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

또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아 의정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훈련 필요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민선 제5∼7기(2006년 7월∼2018년 6월) 초선의원 비율은 50%를 넘어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우수의원을 평가하는 지표에 교육활동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의로만 구성된 주입식 교육보다는 사례연구·발표 및 집단토의 등 여러 참여형 교육 방법을 접목해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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