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7천원 vs 대구 4천원… 충북·세종 기준조차 없어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전국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급식비와 간식비 기준인 기초금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에 따르면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최고액은 대전·충남·전북(7천원)이며 최저액은 광주·대구(4천원)다.

대전·충남·광주·대구·제주는 5년간 기초금액 변동이 없었으며, 특히 광주·대구는 5년간 4천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

급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충북·세종 등 7곳이다.

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천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천200원)이다.

대전·광주·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충북은 2022년에 처음으로 '2천원 내외'를 기초금액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학교별로 간식의 양과 질에서 차이나는 점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준금액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세종 등 4곳이다.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서 교육비 지원대상 외에는 급·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시도별·학교별로 제공되는 돌봄교실 급·간식의 양과 질 차이로 이어졌다고 도 의원은 분석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2022 초등돌봄교실 학교별 급·간식비 기초단가'를 보면 2020년 초등돌봄교실 급식비는 3천900원~7천500원으로 학교별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올해 간식비는 950원~1천800원으로 지난해 1천원~2천원인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떨어졌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과도 반대인 상황이다.

도종환 의원은 "시·도별 돌봄교실 급·간식비 기준 차이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