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의뢰인의 공탁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5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의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의뢰인인 B씨로부터 법률사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탁금 479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총 5천479만원의 공탁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2019년부터 B씨의 법률사무를 맡아온 A씨는 채권가압류신청서·사해행위취소 소장 등을 대신 작성·제출하며 신뢰관계를 쌓았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로 총 850만원을 받았다.

안 판사는 "A씨의 전과가 상당히 많고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범죄경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