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부터 부단체장 운영비 직접 부담으로 변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5일 도내 부단체장 관사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병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5일 도내 부단체장 관사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도내 부단체장 관사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를 포함해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공시가액 합계는 24억1천784만40원이다"며 "이 금액이 공시가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각했을 경우 자산의 가치는 평가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부단체장에게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사로 제공하는 아파트와 주택 리모델링, 수리, 각종 보수비용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점이 심각하다"며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등과 함께 생활용품, 전자제품, 침구류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소모성으로 매년 쓰이는 예산은 7천만원으로 3년 동안 2억7만6천170원이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충북본부는 "이런 예산이 도에서 임명한 부지사 2명과 충북도에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기초지자체에 내려 보낸 부단체장 11명 등 총 13명에게 제공돼 1인당 연평균 500만원과 30평대 아파트나 주택이 무상 제공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반면 부단체장과 인사교류를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충북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관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금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 부단체장에게 의전 명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관사를 형평성 문제를 떠나 특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충북본부는 "도는 부단체장에게 제공되고 있는 관사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부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충북도의 눈치를 살피면서 관사 철폐를 망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 충북본부가 충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김영환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충북도는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특혜를 철폐할 수 있게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기초지자체에 관사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초지자체는 관사를 철폐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운영비를 부단체장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의 경우 관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9890년대 지어놓은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비는 부단체장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 같은 사실을 시·군에도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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