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쓴 충북중소기업회장이 구속됐다.

5일 청주지법은 전날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가 있다' 등이다.

A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주주들에게 피소됐다. 주주들은 A회장이 회삿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회장이 10여 년 전부터 50억원에 이르는 회사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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