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전자장치부착명령 위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출소 4개월 만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위반한 50대 강간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강간등치상 혐의로 실형을 산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부착을 명받았다. 특히 그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거지를 외출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를 할 수 없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 27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주거지를 나간 후 다음날 밤 12시 1분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탈 사실을 확인한 청주보호관찰소 직원은 28일 12시 10분께 A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기존범행 등을 참작해 국민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부과했지만,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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