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 보완 대책 필요"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증평군이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 차원에서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 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6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과 관련해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천99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한 번이라도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6만2천여명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국토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실의 질의에 국토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 지원내용이 유사한 타 급여와 중복지원 방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같은 법에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월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 사업으로 5만원, 10만원 받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수혜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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