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안정 지도체제 확립·尹정부 든든히 뒷받침"…與 윤리위 '李 추가징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6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했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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