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정감사서 '시장경쟁 촉진' 등 5대 중점업무 추진사항 보고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향후 중점 업무 추진 사항 5가지를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를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5가지 업무추진으로 ▷시장 경쟁 촉진 ▷대기업 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상식 맞춤형 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시장 경쟁 촉진'을 언급하고 "인위적 진입장벽 형성과 공정 경쟁 훼손 등 시장의 반칙행위는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반도체, 플랫폼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공정 거래기반 강화' 관련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배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와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도 언급하며 "눈속임상술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소비자 위해정보 제공 확대,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오픈마켓, 배달앱 등 불공정약관 시정과 같이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며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과 조사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적 분쟁해결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및 효과적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가맹·대리점의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윤지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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