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시민 신고로 붙잡힌 음주운전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주요의무를 위반한 A(31) 순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면허취소)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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