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근 5년간 2천5건 적발··· 56건 고발조치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충청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적발 후에도 미조치 되거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여주양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년~2022년6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2천5건에 달했다.

충청권 적발건수는 대전이 1천658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4번째로 많았고 세종 149건, 충남 121건, 충북 77건 순이었다.

이 중 조치완료 건수는 1천760건(87.8%)이지만, 미조치된 건수는 245건(12.2%)이다.

지역별 미조치 건수와 비율은 ▷대전 226건(13.6%) ▷충북 10건(13.0%) ▷세종 6건(4.0%) ▷충남 3건(2.48%)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최근 5년여간의 충청권 이행강제금은 총 27억6천124만원으로 이 중 75.8%인 20억9천210만원을 징수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3억9천839만 원을 부과했고, 8천587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21.6%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중 3번째로 저조한 실적이다.

대전은 23억4천981만원을 부과해 84.8%인 19억9천320억원을 거둬들였다.

충남은 2020년에 한번(1천902만원) 부과해 전액 징수했고, 세종은 부과 사례가 없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여간 충청권에서 모두 5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지역별로는 대전이 49건, 충남 6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도 전국에서 9천여건이 방치돼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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