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소음 등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천501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음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9건,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안전기준위반) 35건, 번호판 미부착 16건, 급발진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2천387건 등이다.

대전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은하수·서대전네거리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씩 9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일 평균 43명의 경력과 순찰차 16대, 교통경찰오토바이 8대 등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 또는'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를 받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경우에는 불법행위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소지를 방문해 운전자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불법튜닝·번호판 미부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소음 및 자동차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발진 등 광음유발 행위 및 보도침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통고처분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튜닝 등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해 줄 것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를 준수해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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