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주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영운동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는 11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소주를 4병 마셨고,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했다. 그는 남자관계 등으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관계를 따져묻는 등 심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기 수원시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간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2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법의관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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