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김종관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장 경감

최근 전국적으로 1인형 교통수단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를 쉽게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주는 회사까지 등장하면서 전동킥보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옥천에서도 2개 회사에서 124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이산화탄소나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좋고 앱을 설치하고 회원을 가입하면 편리하게 단시간에 이동할 수 있고 놀이기구처럼 달리는 재미도 있어 청소년 및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일반 놀이기구처럼 아무렇게나 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넘어지거나 차량 등에 부딪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옥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2명이 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각종 규제·단속의 혜택을 부여하나 교통사고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보도로 통행하다가 인적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뺑소니 사고나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김종관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장 경감
김종관 옥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장 경감

또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 안전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 등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생명과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만큼 도로교통법 등 각종 규정을 잘 숙지하여 운행해야 하며 전동킥보드를 이용 후 아무데나 방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전동킥보드의 에티켓을 만들어 간다면 시민의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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