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9명 파면·22명 해임… 음주운전은 165명 달해 대책 필요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교직원 70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고, 165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충청권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직원은 ▷충남 33명 ▷충북 21명 ▷대전 9명 ▷세종 7명 등 모두 70명이다.

충남은 경기(98명), 서울(46명), 강원(45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네 번째로 많았다.

성비위로 충청권에서는 9명이 파면됐고 22명은 해임됐다.

지역별로는 파면은 충북 5명, 충남·세종 각 2명이고, 해임은 충남 13명, 세종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순이다.

이외 강등은 충북 1명이고, 정직은 충남 12명, 충북 4명, 대전 3명 등 19명으로 집계됐다.

감봉은 충남 3명, 충북·대전 각 1명 등 모두 5명이다.

충청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교직원은 ▷충남 82명 ▷충북 43명 ▷대전 28명 ▷세종 12명 등 모두 165명에 달했다.

충남의 음주운전 교직원은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충청권에서는 3명(충남 2명·충북 1명)이 해임됐고 7명(충남 4명·충북 2명·대전 1명)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정직은 82명(충남 34명·충북 33명·대전 10명·세종 3명), 감봉은 41명(충남 26명·대전 9명·충북 3명·세종 3명)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은 철저한 복무 관리와 지도, 단호한 조치를 통해 교육계에서 성 비위와 음주운전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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