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사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전국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부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을 늘리고, 농특산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방소멸 등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성패는 기부금 모금에 달려있다. 본격 시행을 3개월 앞둔 지금, 지자체가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표한 충북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응답자의 50% 이상이 기부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기부 사유에 대해서는 '고향을 살린다는 취지가 좋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처럼 실행 초기에는 애향심을 담보로 하는 출향인사의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 모금 방법에 있어 엄격한 규제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법은 개별적인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 개별 모금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방문해 기부를 권유 또는 독려도 할 수 없다. 이는 반강제성 모금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도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체 등 법인에게도 모금을 할 수 없으며 고용이나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역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가 많다보니 각 지자체의 고민도 크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자체들은 위원회 구성, 자문회의, 조례 제정, 답례품목 선정, 홍보 강화 등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등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특히 농축산물 답례품은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 판로 확보로 이어져 지역 홍보는 물론 선순환적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비무환의 철저한 준비가 큰 과실은 안겨준다. 아무쪼록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취지를 잘 살려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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