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시·군 중 8곳이 법정 대수 못미쳐"

14일 충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14일 충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비례·기본소득당)이 14일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고 운영도 엉망이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지적했다.

용 의원은 "11개 시·군 중에 딱 3곳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있다"면서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을 보니 충북이 꼴찌에서 세 번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이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동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같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인데, 충북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이 9만7천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 뿐인 것은 심각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까지 241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충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14일 충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용 의원은 콜택시를 바로 부르지 못하고 7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시·도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은, 괴산, 단양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콜택시를 쓰지도 못한다"며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환영하면서, 타지의 장애인은 관광을 와도 지역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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