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10원 확정… 충남 1만840원·세종 1만866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내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속속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생활임금은 공무원이 아닌 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16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내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생활임금을 시행한다.

현재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한 12개 광역단체의 평균 시급은 1만1천21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1천597원 많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 1만1천10원, 충남 1만840원, 세종 1만866원이다.

가장 높은 광주의 경우 1만2천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충남과 세종은 아직 1만1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다.

특히 충청권 3곳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대전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상률 역시 1%대에서 9%대까지 제각각이다.

충청권에선 충북 6.6%, 세종 5.2%, 충남 3.1% 순이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부산은 1.9%이고, 가장 높은 광주는 9.2%에 달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이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와 교육청 등으로 시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조차 따라잡지 못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적용대상이 민간으로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공공과 민간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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