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충북도 시·군 중에 8곳이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못미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8곳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비례·기본소득당)이 14일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고 운영도 엉망이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지적했다.

용 의원은 "11개 시·군 중에 딱 3곳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법정 대수를 충족하고 있다"면서 "2020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충족 비율을 보니 충북이 꼴찌에서 세 번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이 단순히 어딘가로 이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동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같은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인데, 충북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충북에 등록된 장애인이 9만7천명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136대 뿐인 것은 심각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까지 241대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콜택시를 바로 부르지 못하고 7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나, 주말에 운행하지 않는 시·도가 많아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은, 괴산, 단양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콜택시를 쓰지도 못한다"며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환영하면서, 타지의 장애인은 관광을 와도 지역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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