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확보·참고인 조사 제때 안해
의원들 "진상조사·시스템 개선 필요"
김교태 청장 "가·피해자 분리 약속"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이 14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14일 충북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사건 접수 뒤 증거물 확보와 참고인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도구 역시 유가족이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복기하고 문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도 "아동학대 사건이나 스토킹 범죄는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런 면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계부 성폭행 사건)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조은희(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 의원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데, 경찰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찰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 의원은 "사건 발생 때 경찰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문제를 복기해 보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가·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 여중생들은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 선택(지난해 5월 12일)을 했다. 당시 의붓딸은 가해자인 계부 A(57)씨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여중생들 사망 이후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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