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진표 국회의장 취임 100일 대담… 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진행

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 상임위 회의 세종시 개최, 성과 내는 의회외교 등 국회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 상임위 회의 세종시 개최, 성과 내는 의회외교 등 국회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세종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진행상황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회 분원 설치 이전에라도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고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는)길거리 국장' 문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회의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면 얼마든지 세종에서 소위를 개최할 수 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국회 회의가 서울에 있다 보니 장·차관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며 "(정부부처) 국장들도 장관을 보좌해야 해 서울로 출장오면서 세종시가 텅텅 비게 된다"며 "길거리 국장·과장 문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분원 설치가 본질적으로 답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세종시 정부 청사에 장소를 마련했으니 국회 상임위별 소위를 세종에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불편 없이 상임위(회의)까지 (세종으로)확대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 안 하고 세종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느껴야만 분원이 만들어져도 (거부감 없이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분원을 만들기로 의결한 법(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021년 9월에 통과됐으며 현재는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에는 국회 분원이 건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예산심의권 강화 등 의회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도 제안했다.

지난 7월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제안,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개헌에) 대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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