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정연구원 설립 탄력 받을 전망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 경기 화성, 전북 전주 등 13개 도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연구원법에서 위임한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기준 완화와 공시제도 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 도시는 행안부에 설립 승인을 받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연구·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일종 지자체판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도시는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청주시의회 73회 임시회에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연구원이 들어설 곳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인 전 충북도민안전체험관(가경동 1078번지)이다.

연구원 구성 인원은 원장을 포함해 15명(연구원 9명, 행정직 6명) 이내로 예상된다.

연간 운영비는 20억원 규모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산정된 것으로 주로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로 쓰일 계획이다. 재원은 시 출연금과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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