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9일 제천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이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2020년 3월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 측 주장은 인정한다"면서도 "소방의 과실과 생존기간 내 구조가능 여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화재 건물이 불에 취약한 필로티구조였고 외벽 마감재 역시 화재에 약한 구조였다"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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