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서있어도 멈춤없이 운행… 30분간 100대 넘게 법규 위반

19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다. /김명년
19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도 법이 바뀌었나요? 무조건적인 정지는 이해가 안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명시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혼선은 반복되고 있다.

19일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초등학교 앞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학생들이 인도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차하는 차량은 없었다. 30여 분 동안 100대가 넘는 차량 모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고 있는 A(74·여)씨는 "멈춤 없이 가는 차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반복된다"며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데려다주던 학부모 B(40·여)씨도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에 매일 등교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C(37)씨는 "우회전 법만 바뀐 줄 알았다"며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조건 정지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흥덕구 봉명초등학교 앞 하굣길도 상황은 비슷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들은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아이들은 차량이 멈춰 설 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의 대부분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법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멈춤없이 지나가는 차들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20점을 받게 된다.

충북경찰은 지난 7월 12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지고 이번 달 12일부터 우회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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