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차장

최근 충북도교육청 5급 비서관 A씨 채용이 논란이 됐다. A씨는 윤건영 교육감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6·4지방선거 당시 윤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투표 당일 윤 교육감(당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캠프에서는 A씨의 그간 노고를 따로 소개할 만큼 특별대우를 했다. 윤 교육감의 지지자들에게,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에게 A씨의 이름이 한 번 더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는 이후 교육청 5급 비서관이 됐다. 그런데 그는 교육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휴업을 했지만 언제든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구조다. 교육감 최측근인 그가 공직을 지낸 후 다시 영리법인의 대표로 활동한다면, 경쟁업체와는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다.

A씨의 영리법인 소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특정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장치로 쓰여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교육청이 권력자 최측근 비리로 홍역을 앓았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은 김병우 교육감 최측근들이 저지른 범죄다. 캠프 핵심관계자와 교육청 직원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문제는 이들이 1심 재판에 이르러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게 왜 죄가 되는지 몰라서 변호사 선임도 안했다"며 재판시작 세 달이 지나도록 공소사실 인부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권력자 최측근의 권세를 물과 공기처럼 당연히 누렸던 탓일까.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신동빈 사회부 차장
신동빈 사회부 차장

부정부패는 권력을 잡은 이들을 서서히 잠식시킨다. 윤 교육감은 A비서관을 비롯한 최측근 인사에 대한 단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으로는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다. 윤 교육감이 김 전 교육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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