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이 25일 충북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이 25일 충북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지적을 받은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충북경찰청이 자체 조사에 나선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25일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오는 11월까지 이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14가지 의문점에 대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수사심의계·아동청소년계·피해자보호계 직원 10명이 참여한다.

김 청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로부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판단 받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 내 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 후속조치는 경찰청과 협조하고,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해 여중생들은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 선택(지난해 5월 12일)을 했다. 당시 의붓딸은 가해자인 계부 A(57)씨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여중생들 사망 이후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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