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 재밌겠다, 잡히지 마라" 지속 협박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취소로 3년 더 복역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성폭행 재판 중 여중생을 스토킹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신과 만나던 B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또 청주시 상당구 B양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다음달 10일에는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찾아갈 테니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니 친구들을 잡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말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 '내일부터 등하굣길 재밌겠다. 잡히지 마라'고 협박했다. 12월 7일 오후 9시 50분께에는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했다.

남 판사는 "아동청소년 강간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2022년 6월 23일 선고) 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재판 중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총 4년의 징역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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