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활동 보장·교원 처우 근무여건 개선 등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이 교섭 협의 합의서 체결을 마친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이 교섭 협의 합의서 체결을 마친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의서는 전문과 본문 65개 조, 부칙 3개 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서는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에 중점을 뒀다.

두 기관은 교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분기별 정책협의를 열고, 충북교총 연수 및 행사 때 행·재정적 지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설 개선·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영양·보건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정학교 보조 인력 배치,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지원, 학교 업무경감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확대, 교원 보호 강화, 학교 규칙 자율 운영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섭·협의 관련 법령과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관련,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관련 등 37건을 양측 합의하에 철회하는 등 교육감 추진 정책과 권한 사항을 보장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체결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며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반영됐다"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도교육감은 "아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회복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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