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민선 8기가 끝나는 해까지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중 도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항목은 식품비다.

도와 교육청은 식품비를 6대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필요한 식품비는 1천12억원이다.

이 중 도와 시·군이 607억2천만원, 교육청이 404억8천만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운영비와 시설비, 인건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모두 맡는다.

민선 7기 때는 학교급식 비용 중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교육청이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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