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도내 소와 돼지의 분뇨를 도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가 4개월간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을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은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권역 밖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같은 생활권역이면 예외적으로 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된다.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제한 예외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기관에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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