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던 행인 폭행·협박…조울증·알코올의존증 등 범행에 영향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가족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6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옷을 모두 벗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던 중 추위를 느낀 A씨는 담뱃갑에 불을 붙였지만, 불길이 거세지자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다. 이후 그는 자신의 몸 등에 묻은 소화기 분말을 씻어내기 위해 인근에 설치된 소화전을 틀어 물을 뿌렸다.

A씨는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 전 '스쿠터 엔진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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