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15억 추가 '1천12억'… 도·교육청, 6대 4 분담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부터)과 황영호 충북도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1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년
윤건영 충북교육감(왼쪽부터)과 황영호 충북도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31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초·중·고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민선 8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은 3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민선 8기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충북도가 60%, 교육청이 4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초등학교는 2천261원에서 2천826원으로, 중학교는 2천742원에서 3천626원으로, 고등학교는 3천90원에서 3천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천770원에서 3천99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식품비는 1천12억원으로 2022년 800억6천만원보다 2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밖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부담하고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 및 소비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그동안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이 질 좋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양 기관 간 이견을 좁히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내년 한 끼 식품비 단가는 올해보다 평균 27.5% 인상된다.

민선 7기 4년간의 평균 단가 인상률은 2.3%였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민선 8기 임기 4년 동안 해마다 식품비를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최고로 유지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 간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다함께 돌봄센터) 도입 ▷도내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사업 등을 건의, 윤 교육감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사안에 있어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지난 민선 7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교육청 24.3%, 지방자치단체 7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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