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9만원 인상, 4천652만원으로 결정
1일 청주시는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4천652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천493만원보다 159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정수당 기준 5.0%, 전체 의정비 기준 3.5%씩 오른 셈이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초의원 월 110만원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월정수당은 심의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의원들 월급인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해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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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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