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쓴 경위서 유죄 증거로 사용… 벌금 300만원 선고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학대한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업 중 B(9)군이 말대꾸를 하자 학대했다. 그는 양손으로 B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해 넘어뜨렸다. 이 모습은 같은 반 학생 20여명이 목격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꾸준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을 향해 차려는 시늉은 했지만 머리채를 잡거나 무릎으로 가슴을 밀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쳤다 등의 내용), B군의 일관된 진술, 증인으로 나온 반 친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학대행위가 있다고 봤다.

고 판사는 "A씨의 행위는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돼 있어 정당한 훈육행위로 볼 수 없다"며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일주일간 등교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확정판결 이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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