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람 '관치기' 행위·청소년 관람불가 입장 제재 불가
온라인서 예약석에 타인 착석 경험담·목격담 종종 올라와

지난 1일 자율입장제가 도입된 청주시 성안길 소재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별다른 검표없이 상영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성현
지난 1일 자율입장제가 도입된 청주시 성안길 소재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별다른 검표없이 상영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성현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화관 인력 감축으로 도입된 상영관 '자율입장제'가 오히려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부터 영화관 경영 악화로 부분적으로 실시된 자율입장제는 상영관 입장 시 검표 과정을 생략하고 영화표를 구입한 관람객들이 직접 상영관과 자리를 찾아 앉는 방식이다.

지난 4월 롯데시네마가 먼저 자율입장제를 전면 실시했다. 이에 다른 영화관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자율입장제를 잇따라 도입했다.

실제 본보가 지난 2일 청주 내 영화관을 둘러본 결과 관람객이 많은 저녁과 심야시간 사이 직원들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느라 검표보다는 팝콘·음료 제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푯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 일명 '관치기'와 미성년자들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성안길 소재 영화관 관람객 박해영(41)씨는 "10시 이후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제재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면 문제"라며 "특히 최근에는 폭력·선정성 영화가 많다 보니 청소년들이 행여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검표 없는 자율입장제가 실시되는 지난 1일 사창동 소재 영화관 모습. 영화가 상영 직전이지만 직원의 검표가 따로 없다. /이성현
검표 없는 자율입장제가 실시되는 지난 1일 사창동 소재 영화관 모습. 영화가 상영 직전이지만 직원의 검표가 따로 없다. /이성현

사창동에 위치한 영화관 관람객 이성우(25)씨도 "기존 금액 반값인 심야영화를 주로 보지만 검표를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제 돈 주고 영화를 관람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자율입장제를 악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람객 이수민(29)씨도 "오랜만에 영화관에 왔지만 검표하는 직원이 없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처럼 온라인상에서도 실제 관치기를 목격했고, 예약석에 타인이 앉아있었다는 경험담이 종종 올라온다.

영화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율입장제를 본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지점별 경영 상황과 내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영화 상영 전 관람객 좌석 파악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상영 후에는 따로 검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영화 상영 후에는 누구나 검표 절차 없이 극장을 자유롭게 출입가능하다는 허점이 생기는 셈이다.

한편 영화진흥법 제41조에는 영화관이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관람객 관치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법 제346조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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