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개정안 대표발의
주최자 없을 시 지자체 유관기관 협의·안전관리계획 수립

정우택
정우택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이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핼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협의토록 했다.

그 밖의 안전관리계획의 세부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정 의원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로 시민 안전관리의 미비점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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