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4조 명시… 자율적 보존의지 촉구

청주시청사 본관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청사 본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문화재청이 청주시 옛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3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궁능문화재분과위원장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사적문화재분과위원장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명시하고 청주시 문화재 인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하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번에 걸쳐 목록화, 일제조사 등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구비서류 제출)했다"며 "이후 2017년 11월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하여 왔으나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청주시는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자율적 보존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다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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