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상품권 소지자 차별 사례 등 점검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 업체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단속에 나서 실제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하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발견 시에는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팀에 신고하면 된다.

성월주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금산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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