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스포츠강좌 이용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가구내 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출생자가 해당한다.

올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새로 신청해야 2023년 지원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올해 월 8만 5천원에서 내년 월 9만 5천원으로 늘어나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이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증평지역에 스포츠 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12개소로 증평군 홈페이지(https://www.j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증평군청 문화체육과(043-835-4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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