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스마트폰 랜덤채팅앱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경찰관계자는 "A경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올해 3월 송치됐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첩보활동을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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