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급여 20% 감면 혜택

천안시 신안동과 천안다나힐병원·다나힐요양병원이 8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천안시
천안시 신안동과 천안다나힐병원·다나힐요양병원이 8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천안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시 신안동(동장 정근혁)과 천안다나힐병원·다나힐요양병원(병원장 김용준)이 8일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개 자생단체의 단원 및 가족 등은 건강검진 우대, 일부 진료과목 비급여 20% 감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게 됐다.

김용준 병원장은 "천안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내 거점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신안동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근혁 동장은 "두 기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안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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