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발생 농가와 800m
52만 마리 살처분 … 반경 10㎞ 내 이동제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H5형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 북이면의 메추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농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메추리 52만 마리 살처분에 나섰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농장의 항원은 기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안쪽(방역대 보호지역)의 사육 가금류를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농장은 지난 4일 도내에서 4번째로 AI가 발생한 북이면 육용오리 농장과 800m 떨어져 있다.

도는 초동방역반을 투입, 열처리 방식으로 메추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메추리농장 인근 반경 500m 안쪽(관리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가 없다.

다만 반경 1∼3㎞에서는 8개 농가가 39만3천200마리, 3∼10㎞(예찰지역)에서는 15개 농가가 62만6천5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도는 발생농장 방역대 내(10㎞) 가금농장 23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보호지역(3㎞) 내 소규모 가금농가(200수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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