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제헌헌법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1952년에 치러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지방자치의 암흑기를 거친 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열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두어 자치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헌법적 기관이며 지방자치법으로 그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권한으로 의결권이 있다.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등 11가지로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시권이 있다. 집행기관의 행정처리 상황이나 결과를 파악하는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행정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질문에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셋째, 지역 주민에 대한 청원수리권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이다.

넷째, 내부 자율권이 있다. 이는 의회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국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권한과 지원은 막강하고 큰데 비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은 적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하기에 지방의회 의원이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될 당시에는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봉사하는 자세로 발로 뛰며 명예롭게 무보수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방의회 의원이 명예직으로 감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일을 해야 하기에 유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금의 의정비 수준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실제 의원으로 나서는 이들이 의정비를 생각하고 출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들의 꿈은 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기에 적은 의정비를 감내하고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주민에게 한 표를 호소했던 것이리라.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의정활동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제한되어 있다.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회 의결로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수년째 동결된 꼴이며 지방의회가 인상하려는 의정비가 바로 월정수당이다.

의원의 임기 시작 첫해에 결정되는 의정비가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의정비 결정 시한인 10월 31일 이전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세간의 논란을 야기하곤 한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의회의 활동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의정활동 실적이 미미하다. 이는 의정비 인상률 결정 시기를 임기 2년차에 중간 평가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범위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곳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안을 결정하고 있다. 심지어 30% 이상으로 인상안을 결정한 기초의회도 여럿 있다.

의정비 인상률이 모두 확정되었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려면 집행부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의원의 임기 시작 첫해에 결정되는 의정비가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의정비 결정 시한인 10월 31일 이전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세간의 논란을 야기하곤 한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의회의 활동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의정활동 실적이 미미하다. 이는 의정비 인상률 결정 시기를 임기 2년차에 중간평가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류연국 한국교통대 교수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범위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곳이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안을 결정하고 있다. 심지어 30% 이상으로 결정한 기초의회도 여럿 있다. 의정비 인상률이 모두 확정됐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려면 집행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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