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강기원 청양소방서장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발생한 화재 1만1천663건 중 주택화재는 2천820건으로 전체화재 대비 24.2%이며, 주택화재의 사상자 발생률은 47%(66명)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로 충남 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예산군 예산읍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장시간 켜둔 온열기의 복사열이 소파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통계자료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피해 저감 사례를 접해보면 '하루빨리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연립, 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고,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마트, 소방기구판매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며,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도의 전기배선, 배관 작업을 하지 않고 건전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강기원 청양소방서장
강기원 청양소방서장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화재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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