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 내 강화 검사 중 H5형 항원 확인… 방역대 변동 없어

충북지역 한 오리농장 모습. / 중부매일DB
충북지역 한 오리농장 모습.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는 9일 청주시 북이면 보호지역(3㎞) 내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강화된 5일 주기 정밀검사 과정 중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해당 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하고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오리 2만2천마리에 대해 전문 처리업체를 투입해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농장은 청주 오창 발생 농가로부터 2.5㎞ 떨이진 보호지역 내 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기존 방역대가 유지되고 발생농가 인근 1㎞ 내 가금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 계획은 없다.

도 관계자는"최근 미호천 일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미호천 인근의 광범위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와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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