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차장

9살 학생의 머리채를 잡는 교사, 학교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교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며 어린 피해학생을 법정에 세우는 교사.

충북도교육청에는 이런 교사가 있다. 이 교사는 과연 교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

충북도교육청 A교사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청주지법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사는 지난 2017년 5월 한 학생을 학대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그는 '학생이 말대꾸를 해 팔로 머리를 잡고 뒤로 밀치고 발로 위협해 학부모의 항의를 받았음. 상처받은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이라고 쓴 경위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이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A교사는 수년 후 법정에서 태도를 뒤집었다. 머리채를 잡지도 않았고, 무릎으로 밀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교사의 태도변화는 사법처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잘못을 인정해도 '경고' 정도로 끝나지만, 법원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 유죄가 인정되면 A교사는 징계처분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에 직면한다.

고민 끝에 A교사는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피해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더라도, 무죄를 다퉈보자 결심한 것 같다.

명확한 증언과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A교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피해학생은 법정에서 A교사에게 당했던 학대행위를 다시 증언했다.

재판에서의 증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A교사가 가혹행위를 했다고 결론 냈다. 그런데 A교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교사의 2차 가해는 끝나지 않았다.

신동빈 사회부 차장
신동빈 사회부 차장

바라건대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이 유죄로 종결되면 충북도교육청도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A교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학생은 그의 무죄 주장 탓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법부와 교육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A교사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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